2015년 안산 인질 살해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상훈이, 교도소 내에서 동료 수용자들을 잇따라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잠자던 동료의 머리를 볼펜으로 찌르고 주먹과 발로 가격했으며, 말리던 다른 수용자도 폭행했다. 법원은 김의 폭력 성향이 위험한 수준이라 판단하고 징역 6개월을 추가로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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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인질 살해 사건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2015년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 '안산 인질 살해 사건'의 범인 김상훈(56)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부산교도소에서 또다시 폭력 사건을 일으킨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는 최근 김상훈에게 상해 및 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로써 그는 복역 중인 무기징역에 더해 추가 형벌을 받게 됐다.

범행은 2024년 9월 13일 밤 9시 30분쯤, 부산교도소 수용동에서 벌어졌다. 김상훈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50대 수용자가 자고 있던 틈을 타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한 뒤, 볼펜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세 차례 찔렀다. 이어 이를 말리려던 또 다른 40대 수용자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 폭행은 비상벨을 듣고 출동한 교도소 직원에 의해 가까스로 중단됐다.

김상훈은 재판에서 두 사람이 먼저 자신을 공격하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그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이 비합리적이며, 공동체 규율이 중요한 교도소 내에서 반복적인 폭행을 저질렀다”며,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단언했다. 또한 “이미 무기징역형으로 복역 중인 수형자가 자중하기는커녕 계속해서 폭력을 행사한 것은 더 큰 비난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상훈은 이번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동료 수용자에게 폭행을 가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폭력 성향이 매우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이러한 범행을 반복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상훈은 지난 2015년 1월, 경기 안산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아내의 전남편을 흉기로 살해하고, 아내와 전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 딸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당시 그는 전남편의 동거녀와 큰딸을 인질로 잡고 경찰과 23시간 대치하는 극단적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교도소 내 폭력 문제가 아니라, 사법체계가 장기복역자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 교정과 격리를 동시에 실현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김상훈의 사례는 무기수의 지속적 폭력 행위가 타 수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교정당국은 이와 같은 고위험 수형자에 대한 별도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