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농식품부 차관 면직…"부당권한 행사·부적절 처신"(종합)
"법령위반 사실 확인해 감찰 후 조치…공직사회 기강 확립"
부처 내 '감사 무마' 정황 포착…"도를 넘는 언행도 적발"
李정부 차관급 감찰 직권면직 첫 사례…"고위직 규정위반 엄중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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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농림축산식품부 강형석 차관을 직권면직했다. 대통령실은 감찰을 통해 강 차관이 법령을 위반해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고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치의 핵심은 공직사회 기강 확립으로 요약된다.
대통령실은 감찰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면서도 강 차관 관련 의혹이 내부적으로 반복 제기돼 왔다고 전했다. 관가에서는 강 차관이 부처 내 특정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이를 위해 자신의 직위를 이용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런 정황이 감찰 과정에서 일정 부분 확인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강 차관이 주변에서 공직자의 범위를 벗어나는 언행을 지속했다는 증언도 감찰 사유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치권 인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강 차관 관련 제보가 꾸준히 접수됐고, 내부 평가에서도 도를 넘는 처신이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차관급 고위공직자가 감찰 이후 직권면직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향후에도 부처 고위직의 규정 위반 행위를 엄정하게 다루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특히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징계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치가 향후 공직사회 전반의 기강 확립 신호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