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위한 사전 절차에 돌입하며 민생·경제사범을 포함한 기준사면 대상자 선별 작업을 시작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가 정치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정성호 장관 후보자는 과도한 형량을 이유로 조 전 장관의 사면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어 향후 절차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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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사 법무부 청사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법무부가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사면 대상자 파악 작업에 공식 착수했다. 대검찰청을 통해 전국 검찰청에 ‘기준사면’ 대상자 및 사례를 보고하라는 공문을 전달하며, 민생사범, 단순 경제사범, 교통법규 위반자 등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수형자에 대해 일괄사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관례적으로 광복절과 연말에 이뤄지는 특별사면 절차의 시작을 의미하며, 법무부는 관련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면심사위원회를 소집해 후보자를 심사할 예정이다.

사면심사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다양한 법률·행정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특사·복권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위원회에서 추천된 인물들은 법무부 장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상신되며, 최종 결정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헌법과 사면법에 따라 특별사면과 복권, 감형은 모두 대통령의 재량에 달려 있다.

이번 특별사면의 최대 관심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포함 여부다. 조 전 장관은 2023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현재 수형 중이며, 만기 출소 예정일은 2026년 12월이다. 사면이 결정될 경우 조 전 장관은 조기 출소뿐 아니라 복권을 통해 정치 활동 재개도 가능하게 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미 공개 석상에서 조 전 장관의 형량이 과도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치적 고려를 떠나, 조국 전 장관과 가족이 받은 형이 불균형하고 과도했다”고 지적하며 사면·복권의 정당성을 시사했다. 이러한 발언은 조 전 장관의 사면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정치권에서는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결국 조 전 장관의 사면 여부는 정치적 결단의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따른 국민적 반응, 법치주의 원칙, 정치적 파장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번 광복절 특사가 조 전 장관의 운명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지, 아니면 형기 만료까지 수형생활을 이어갈지는 사면심사위와 대통령의 결정에 달려 있다.

특별사면이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닌 국가 통합과 정치적 메시지를 담는 상징적 행위로 여겨지는 만큼, 조국 전 장관의 이름이 포함될 경우 거센 논쟁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사법의 형평성과 정치적 책임, 그리고 대중의 여론 사이에서 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