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서민 대상 사기 범죄에 형법상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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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CG)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국회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에 따라 사기죄 처벌 기준이 크게 강화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기 범죄에 대해 기존보다 훨씬 높은 형량을 적용한다.

형법 개정 핵심은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천만원 이하’에서 ‘징역 20년·벌금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한 점이다. 여러 범죄가 함께 재판에 넘겨지는 경합범의 경우 ‘2분의 1 가중’ 원칙에 따라 최고 징역 30년까지 처할 수 있다.

그동안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기준에 미달하면 피해금액이 수천억원대라도 형법상 사기죄만 적용돼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형법만 적용하더라도 가중 시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도 확대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해자는 법원이 보관하는 형사재판 기록뿐 아니라 증거보전 서류, 기소 이후 검찰이 보관 중인 증거기록도 열람·등사할 수 있다.

또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살인, 강도, 조직폭력 피해자 가운데 19세 미만 또는 심신미약 장애인이면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를 배정받는다.

스토킹 범죄 대응도 강화됐다. 개정된 전자장치부착법은 가해자가 일정 거리 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존에는 거리만 안내돼 방향 파악이 어려웠다.

법무부는 스토킹 가해자 위치추적 시스템을 경찰청 112 시스템과 연계해 신고 즉시 경찰이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서민을 노린 조직적 사기 범죄와 스토킹 범죄의 피해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