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7월 14일부터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전기·가스·수도 요금과 4대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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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경감 크레딧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원대상은 작년 또는 올해 연매출이 0원을 초과하고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되며, 신청은 ‘부담경감크레딧.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신청 마감일은 11월 28일까지다.
신청은 간단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만으로 가능하며, 별도 서류는 필요 없다. 단, 접수 초기 혼잡을 피하기 위해 오는 18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5부제를 시행한다. 예를 들어 등록번호 끝자리가 3이면 3일차에 신청해야 한다.
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신청 시 등록한 신용·체크·선불카드에 50만원이 지급된다. 참여 카드사는 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등이다. 해당 금액은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후 미사용 금액은 회수된다.
소진공은 최근 증가하는 피싱 피해를 고려해 유사 도메인을 활용한 가짜 사이트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신청은 반드시 공식 누리집인 ‘부담경감크레딧.kr’에서 진행해야 한다.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이번 지원은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 안정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정책”이라며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이 혜택을 활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크레딧 지원 사업은 고정비 절감을 통한 경영 안정화라는 정책 목표에 맞춰 마련된 것으로,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 정책 중 가장 실효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고 참여 카드사가 다양해진 만큼,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