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29일 전국 의사회와 약국에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안전사용 안내서’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X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안전 사용 환자용 안내서' 리플릿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GLP-1(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 계열 비만치료제는 식욕을 줄이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 체중 감소 효과를 내는 전문의약품이다. 위고비(Wegovy), 마운자로(Mounjaro) 등이 대표적이며, BMI 30㎏/㎡ 이상 비만 환자 또는 27㎏/㎡ 이상이면서 동반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처방된다.
안내서에는 ▲비만치료제 적응증 ▲투여·보관·폐기 방법 ▲주의사항 ▲부작용 보고 절차 등이 담겼다. 특히 당뇨병약을 함께 복용할 경우 저혈당 위험이 커질 수 있어 반드시 의료진과 용량을 조율해야 한다. 또한 임신과 수유 중에는 사용이 금지되며, 약물의 체내 잔류기간을 고려해 임신을 계획해야 한다.
약물은 의사 처방에 따라 저용량으로 시작해 점진적으로 증량해야 하고, 복부·허벅지·위팔 등 부위에 주사하되 매번 주사 부위를 바꾸는 것이 원칙이다. 환자는 복용 전 과민반응 이력, 복용 중인 약, 병력, 임신 여부 등을 의료진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식약처는 “허가 범위 내 사용 시에도 위장관 장애, 주사 부위 통증, 어지러움, 피로 등이 흔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급성 췌장염·담낭염 등 심각한 이상 사례도 나타날 수 있다”며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침은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사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의료 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고 환자 피해를 예방하는 기준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