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8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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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왼쪽)이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합의 등 '소소위' 진행상황 관련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이끈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배당소득 과세 체계를 새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배당소득 과세 구간을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 초과∼3억원 미만 20%, 3억원 초과∼50억원 미만 25%로 적용하고, 50억원을 넘는 구간에 30%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 개편안은 유지 배당성향 40% 이상 기업,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의 배당에 적용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은 내년 배당분부터 시행된다. 박수영 의원은 “50억원 초과 구간 대상은 약 100명 수준”이라며 “정부안 최고세율 35%에서 실질적으로 낮춘 것”이라고 말했다. 정태호 의원은 “초고배당을 통해 얻는 수익에 대해선 형평성 차원의 과세가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법인세율 조정과 교육세 인상 여부는 여야 원내 지도부가 최종 결정하기로 하면서 추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