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이른바 ‘보증 3사’가 앞으로는 악성 임대인 정보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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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정보를 금융사기 방지 목적으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그동안은 임대인의 개인정보 제공에 반드시 본인 동의가 필요해 기관 간 정보 공유가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공유된다.

금융위는 “보증사기 재발 방지와 선량한 임대차 시장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보증사고가 한 번이라도 발생한 임대인 정보가 공유되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 중이다. 다만 공개 기준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명단 공개 대상은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지급한 뒤 구상채무를 청구한 사례 중 최근 3년 내 2건 이상, 금액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으로 제한돼 있다.

신용정보원은 현재 ‘악성임대인 관리규약’을 마련 중이며, 보증 3사의 의견을 반영해 구체적인 정보 공유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향후 각 보증기관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된 정보를 활용해 신규 보증 심사나 위험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신용정보에 포함시키는 내용도 담겼다. 가상자산사업자(VASP) 역시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로 포함돼, 가상자산 거래 이력도 금융 신용평가 체계에 반영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금융위가 “가상자산 거래정보도 신용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다음 달 2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 뒤, 관계 부처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