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패션디스트릭트의 한인 의류 도매업체 세투아 진스(CTJ) 업주와 아들이 대규모 탈세 혐의로 징역형과 거액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LA 패션디스트릭트의 한인 의류 도매업체 세투아 진스(CTJ) 업주와 아들이 대규모 탈세 혐의로 징역형과 거액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30일 로스앤젤레스 연방 지방법원 마크 C. 스카르시 판사는 CTJ 법인에 대해 5년 보호관찰, 1,150만 달러 벌금, 1,500만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명령했다. 업주 류모(71) 씨는 103개월 징역형과 800만 달러 벌금, 1,900만 달러 배상 명령을 받았다. 아들 류모(38) 씨 역시 84개월 징역형과 50만 달러 벌금 및 같은 규모의 배상을 선고받았다.

연방 검찰은 CTJ가 중국 등 해외에서 수입하는 의류의 실제 가격을 낮게 신고해 약 800만 달러의 관세를 회피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금 거래를 장부에서 누락해 약 1,700만 달러의 소득세 신고를 피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마약 거래와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자금을 대금으로 받고도 법적 보고 의무를 회피했으며, 이를 회계사에게까지 숨긴 정황이 드러났다.

배심원단은 지난해 10월 CTJ와 업주 부자에게 ‘공모’, ‘자금 거래 보고서 미제출’, ‘허위 분류 상품 수입’ 등 다수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한인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무자료 거래와 탈세 관행에 대해 연방 당국이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방 세관과 국세청은 LA 패션디스트릭트 등 한인 의류업계 전반에 대한 통관 절차와 금융거래 조사를 대폭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단순한 범죄 처벌을 넘어, 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주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