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해 헌법소원, 효력정지 가처분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되면 방통위는 폐지되고 이 위원장은 자동으로 면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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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참석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8일 국회 소통관 로비에서 열린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2025.9.28 hkmpooh@yna.co.kr

이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법은 졸속으로 처리된 위헌적 법"이라며 "치즈 같은 구멍투성이 법이고, 나를 겨냥한 표적 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무직인 내가 왜 자동 면직돼야 하는지 설명이 전혀 없다"며 법률적 근거 부족을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번 법안을 '개딸'(강성 지지층)에게 추석 선물로 내놓은 것이라고 비난하며, "이재명 정부는 서둘러 방송미디어통신위를 구성해 공영방송을 민주노총 언론노조 성향으로 바꾸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방송·통신 심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객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노총을 위한 편향적 심의가 진행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현행 방통위를 폐지하고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공포 절차를 마치면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의 강경 대응 선언으로 향후 방송 정책 기구 개편을 둘러싼 정치·법적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