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실시한 식품 안전 점검에서 원산지 표시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13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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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던 멕시코산 삼겹살(사진=연합뉴스)

시는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전통시장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판매되는 반찬류 등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102곳을 집중 점검했다. 단속은 현장 점검과 함께 한우·돼지고기 등을 직접 구매해 원산지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표시를 한 곳이 9곳,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곳이 3곳,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곳이 1곳이었다.

예를 들어, 한 반찬업체(A)는 배달앱에 고춧가루를 ‘국산’으로 표기했으나 실제로는 중국산을 사용했고, 또 다른 업체(B)는 더덕을 국내산이 섞인 것처럼 표시했지만 전량 중국산으로 확인됐다. 관악구의 축산물 판매업소(C)는 멕시코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서울시는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9건에 대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 미표시 및 소비기한 위반 4건은 관할관청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방침이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온라인이나 저가로 판매되는 식품은 원산지 표시와 유통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소비자 스스로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