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희귀 신경질환인 길랭-바레 증후군으로 추정되는 장애가 발생한 20대 남성에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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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3일, A씨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제기한 ‘예방접종 피해 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3월 4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받은 뒤 발열, 구토, 근육통 등의 이상 반응을 겪었고, 급성횡단성척수염 진단 후 길랭-바레 증후군 소견을 받았다.
질병관리청은 “백신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며 보상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증상은 접종 약 10시간 후 시작돼 시간적 밀접성이 뚜렷하고, 의학적으로 백신 접종과 길랭-바레 증후군의 연관 가능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A씨가 당시 25세의 건강한 남성이었고, 병원에서 근무하며 방역에 협조하다가 장애를 입은 점도 고려됐다.
법원은 질병관리청의 심의 기준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백신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4-1 범주)”는 이유로 인과관계를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 해석의 오류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국내외 공신력 있는 연구에서 백신과 길랭-바레 증후군의 통계적 연관성이 보고된 만큼, 인과성이 추단될 여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희귀 질환의 국가 보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로, 향후 유사 사건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