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을 모든 국민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하고, 공공요양시설의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 토론회에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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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사회로의 대전환-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5일 국회에서 열린 '돌봄사회로의 대전환-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이원필 건강보험노조 정책연구원은 "장기요양보험은 전 국민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회보험이지만, 실제 수급자는 65세 이상 고령자나 노인성 질환자에만 한정돼 있다"며 "연령 제한 없는 보편적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진성준·남인순 의원과 국민건강보험노조, 건강돌봄시민행동이 공동 주최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은 "공공 장기요양시설은 전체의 1.8%, 재가기관은 0.6%에 불과하다"며 "민간 위주의 공급 체계는 서비스의 질 저하와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시설을 점진적으로 확충하고 지방정부가 재정과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초고령 사회, 돌봄 시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중요성' 정책 포럼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남현주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장은 "돌봄은 사회적 권리로 재정의돼야 한다"며 "지역 기반 돌봄 통합체계와 공공요양기관 확대, 돌봄 인력에 대한 임금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남 원장은 또 "2023년 기준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는 107만3천여 명으로 2020년 대비 약 30% 증가했다"며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을 재정립하고, 재정위원회 설치 및 수가 결정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형용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령화로 인해 급증하는 의료·요양·돌봄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합리적으로 재원을 분담하는 구조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장기요양보험의 수급 대상과 운영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단순한 수가 인상이나 예산 증액을 넘어, 제도의 보편성과 공공성 강화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